국외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독일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한국관 참가사업을 위하여 국외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전시장치를 설치하고,여기에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전시장치공사)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2835, 1999.9.16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00, 1999.2.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