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조수출업체로서, 1996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방직(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고 자금수급문제로 1996.01-04월까지는 Local open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영세율신고를 하였고, 1996.05-06월분에 대하여는 거래시기에 맞도록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였고 07월에 Local open하였음. 이때 07월에 대금결재한 05-06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동법기본통칙5-2-18...16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못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이와 같이 폐사가 회계처리한 방법이 맞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