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신축중인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하여 회신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신축중인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하여 회신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