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됨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수거업(청소용역) 및 재활용판매업(고철, 파지)을 영위하는 업체로서(고철, 파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분류하면서 얻어지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된 사업인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