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요건 및 방법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제조업의 경우 130%)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 [ 질 의 ] |
| 1998. 10. 5 사업개시하고 1998년도에는 매출이 발생치 아니한 제조회사가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받고자 함 그런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19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경감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1998년도 연간 공급가액이 0인 개인사업자도 경감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