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