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 갑이 컴퓨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을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을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을이 판매한 컴퓨터에 대하여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된 재화(부품)는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97, 1997.5.17
【질의】
1. 현 황
A : 일본회사(장비ㆍ부품 제조업체)
B : A의 100%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A의 한국현지법인으로 A를 위한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다.
C : A의 고객회사
AㆍB : B는 A를 대신하여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합계의 110%를 A에게 역무수수료로 청구한다는 계약을 체결
AㆍC : A는 장비를 판매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부품의 무상공급과 기술서비스 제공을 계약
2. 수입형태에 따른 VAT의 발생ㆍ환부 및 회계처리 방법 질문
① 수입시에 발생하는 통관경비 및 부가세는 A와 B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② 수입시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B는 환부해 받을 수 있는지.
③ B가 AㆍB의 계약에 의해 A가 지정하는 자(C)에게 부품을 무상공급할 시에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④ 무환수입된 부품은 A와 B중 어느 쪽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⑤ 부품 소유권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⑥ B가 A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3. 회계처리에 대한질의
상기 1번의 상황에서 아래의 보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 보기 1
1. B는 A로부터 부품을 무환수입하고 통관잡비는 B가 부담함.
2. A에게 무환수입한 부품은 B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처리를 함.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함.
4. B는 무환수입시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음.
5. B가 C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A와의 계약에 의한 역무수행이므로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을 적용 받음.
6. 계약에 의해 B는 A에게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써 (부품가+통관잡비)의 10%를 수수료로 청구한 후 외화로 받음.
▲ 보기 2
1. A는 B에게 부품을 무환수출하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통관잡비 포함)를 지불함.
2. 부품의 소유권은 A에게 있음.
3. B는 A가 지정한 자(C)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함.
4. 세관에서 B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B는 매입부가세를 환급해 받을 수 없음.
5. B가 C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A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매출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2, 3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 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1, 4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상기 매입세액공제는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 5의 경우, 당해 거래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4) 귀 질의 6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와 경우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9, 1998.12.2
【질의】
1. 당사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인 미국법인인 (가)법인이 100% 현금출자한 외투법인(신고수리사업 : 제조업, 기계장비무역업, 무역중계업)으로서 미국현지에 미국지점(PAPER COMPANY, 사업자등록필함. 지점관리용역은 (가)법인에 위탁)을 설치하여 국내반도체 회사에 장비를 납품, 설치, 사후관리(무상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당사는 (가)법인의 국내 판매에 대한 판매권을 대행수행하고 있음).
2. 당사는 미국법인 (가)법인과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장비 가격을 100원으로 가정, ○○반도체와 판매계약 작성후
- 미국법인 (가)는 당사의 미국지점에 88원에 납품
- 차액 12원중 원은 장비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6원은 설치 및 보증기간동안의 무상수리에 대한 대가임(계약서 작성)
- 반도체 장비의 이동은 직접 ○○반도체에 납품
- 당사는 ○○반도체에서 장비의 설치 및 무상수리에 대한 용역수행
- 장비판매금액을 ○○반도체에서 미국지사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나 자금관리는 미국법인(가)에서 직접 관리하며 당사와 미국지사와의 자금이동은 없음.
- 당사는 현재 국내 반도체 회사에 유상수리에 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과세)를 신고하고 있음.
- 당사는 무상수리, 유상수리 부품에 전체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무상수리부품원가는 (가)법인에 추후 청구 수령).
(질의 1) 상기 거래중 미국지사의 이익 12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여부
<갑설> 상기거래는 미국지사의 도매에 대한 이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을설>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무상수리부분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대상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질의 2) 무상수리부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여부
<갑설> 무상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을설> 수입세금계산서 수령분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심사부가98-584, 1998.11.6
【제목】
국외관계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및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기계부품의 무환수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7.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030원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0,93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10, 100원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281,91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7,180원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861,07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독일○○사(이하 “청구외 관계회사” 라 한다)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청구외 관계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기계장치에 대한 무상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기계부품을 1997년 1기 209,340원, 1997년 2기 42,819,210원, 1998년 1기 18,610,790원 합계 61,430,000원을 수입하고 이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하 “쟁점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은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3,030원, 1997년 2기분 4,710, 100원, 1998년 1기분 8,547,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기계장치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계장치 판매대금의 15%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상수리용역제공과 관련된 기계부품을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2항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및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무상수리용역과 관련하여 수입한 부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 무상수리용역의 제공이 청구외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산업기계장치의 설치와 이에 부수되는 일정기간의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산업기계장치 판매가액의 15%를 판매수수료로 받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기계부품을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이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무상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판매수수료 외에 별도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품가액을 청구외 관계회사의 매입채무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와 판매수수료의 요율을 책정하는 등에 대한 쌍방간 명문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가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15%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관계회사가 판매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현실적으로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무상수리용역에 대한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에 필요하여 수입한 기계부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부가 46015-1097, 1997. 5. 17 같은 뜻).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187, 1996.1.30
【질의】
1. 당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 및 A/S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서비스회사의 한국지점(A)임. 동 한국지점은 외국의 반도체장비 제조판매회사(B)가 한국에 판매한 장비의 설치 및 무상보증수리 용역을 한국지점에서 제공하기로 반도체장비 제조판매회사(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2. 동 제조판매회사(B)는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신속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을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동 서비스회사의 한국지점(A)에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서비스 회사의 한국지점(A)은 무환부품의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이때 미국의 제조판매회사(B)에 부품의 사용 보고목적으로 수불은 하고 있음. 수입 통관시 서비스 회사의 한국지점(A)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A/S제공 서비스회사 한국지점(A)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A/S를 위한 무환수입 부품이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A/S를 위하여 부득히 자기명의(A)로 동제조판매회사(B)로부터 무환수입되어 한국에 판매된 회사에 무상 전달된 것이므로 한국지점(A)이 동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동 부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
=을설 : A/S제공 서비스회사 한국지점(A)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품은 제조판매회사(B)의 실질적인 자산이므로 A/S회사 ○○지점(A)이 A/S용역 제공을 위하여 부득히 동 제조판매회사(B)로부터 무환수입되어 한국에 판매된 회사에 무상 전달 되었고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A/S회사 ○○지점(A)의 명의로 부과 되었더라도 A/S회사 ○○지점(A)의 실질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 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