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금을 받는 때에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을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7.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77. 12. 30. 신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7. 12. 30. 신설) ⑦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7. 12. 31. 신설) ○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의비, 공사ㆍ제조ㆍ운용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3ㆍ12ㆍ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