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9, 19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35, 1998.12.22 【질의】 1. 발신인은 자영업자로서 발신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외상채무가 있음. IMF이전에 회사와 발신인 간에 체결된 약정기일에 결제를 못한 약간의 지연 외상채무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우월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연체이자(연리 18%)를 징수한다 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여 왔으며, 2. IMF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제기일을 단축시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단축기일 만큼 물품대금을 결제하라고 통지하고서는 발신인과 같은 업체들이 회사가 요구하는 기일내에 단축분 만큼에 대하여 원만한 결제를 하지 못하자,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연체이자(연리 25%)를 징수하고 있음. 3. 발신인은 이미 수천만원을 연체이자로서 지불하였으며, 발신인과 같은 입장에서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업체가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이처럼 회사와 발신인은 상거래상의 외상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회사가 연체이자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연체이자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이를 발신인 등이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세 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수년동안 연체이자를 징수만 하였지 단 한차례도 연체이자 징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음. 5. 상기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1) 금융업 등으로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가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늦게 지불한다 하여 정상이자도 아닌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법적인 근거 2) 회사가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귀청의 적법성 판단은 3) 회사에서 발신인 등에게 연체이자를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4) 회사가 연체이자를 징수하였다면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5) 만일 발신인 등이 회사로부터 연체이자 지급부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서 신고하면 소득세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지 6) 회사가 발신인 등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였으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영업외 금융소득의 일종인 연체이자를 징수하고서도 무자료로 처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행위가 세금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4. 귀 질의 6)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