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건물 및 구축물 포함)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부가 46015-4129,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수영장 썰매장 놀이시설등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29,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수영장 썰매장 놀이시설등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