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전 문
[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건물을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동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 [ 질 의 ] |
| 목욕탕을 임대하여 운영하다 분양(매입)받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내용 : 건물가액 8천만원(토지가액 제외, 부가가치세 별도)} - 1999. 10. 7(계약금 4백만원) - 1999. 10. 20(중도금 5천6백만원) - 1999. 11. 5(잔금 2천만원) - 세금계산서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수수하기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1999. 10. 6 현재는 간이과세자이나 10. 7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11. 1부터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고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