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반출시 시가로 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모자를 제조하여 미국등지로 수출하는 개인 사업자로 금년도 외국에 현지법인을 합작설립하여 (45% 주식소유) 국외위탁가공방식으로 국내에 있는 저의 개인사업자명의로 100만 달러의 v/e를 개설받아 현지 미국법인에게 기계장치 (10만 달러상당. 수출면장 있음) 원ㆍ부자재 (30만 달러상당.수출면장 있음) 임가공비로 40만 달러를 보내 모자를 직접 만들어 현지에서 완제품을 선적 수출할 경우 국내에 있는 저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얼마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완제품 수출에 대한 L/C 개설 및 Nego는 국내 개인 사업자 명의로 진행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