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교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3060, 1977.9.13
【요약】
광고방송 대가는 과세됨.
【질의】
다음과 같은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개발원의 교재에 의한 교육방송
2. ○○협회의 증권저축권장계몽방송
3. ○○위원회의 저축권장계몽방송
4. ○○협회의 가족계획계몽방송
5. ○○시의 수도물 절약계몽 캠페인
【회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방송용역은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을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위 사실의 경우 그 방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