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0, 1996.8.20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가전회사로부터 그 대가(배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전회사와 대리점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배달비의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가전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부가46015-42, 1993.3.11
【질의】
당사는 A사의 판매 대리점으로서 광고협약 프로그램에 의거 A사에 사전승인 광고를 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바, 동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갑설> 동 광고보조금 지급행위는 결과적으로 양사가 동시에 광고효과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광고비 부담으로 공동광고이므로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동 광고보조금 지급행위는 A사에서 대리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간세1235-2854, 1977.8.30
【요약】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함.
【회신】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