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거래상대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조기변제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포함함)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4, 1998.5.1
【질의】
(사례) 갑법인은 을법인과 거래를 하던 중 1997. 1. 매출액 1억원에 대하여 2.에 을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1억1천만원)을 받았으나 1997. 3.에 을법인이 부도가 났음. 갑법인은 을법인의 부도액에 대하여 1997년 1기 예정신고 후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8. 4. 현재 을법인과 을법인에 대한 채권자협의회가 협회를 통하여 을법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채권금액의 40%를 깎은 60% 금액만 회수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결정할 예정임. 따라서 갑법인은 총매출채권의 60%인 6천6백만원(부가세 포함)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 위 사례와 같을 경우 갑법인이 1998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할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백만원임.
<을설> 60%만 회수하였지만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1천만원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898, 1999.4.6
【질의】
(상 황)
1. 당사는 (주)○○ 경유 ○○철강공업(주)과 납품계약된 냉연 BAF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1996. 12. 31 기준 잔금 1차분 10%에 대한 공급가 532,514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3,25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에 발행, 교부하고 기성금 수령을 기다리던 중 1997. 1. 23 (주)○○와 ○○철강공업(주)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
양사는 ○○지법 ○○민사부의 법정관리회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주)○○는 1997. 10. 7, ○○철강공업(주)은 1997. 8. 27 각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협의하고 있음.
2. 당사는 ○○철강공업(주)이 발행하고 (주)○○에서 배서한 중도금 2차분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잔금 1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1년 6개월 선납부한 상태로 있음.
(질의사항)
(주)○○와 ○○철강공업(주)의 부가가치세 채무변제계획제시(안)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 부가가치 채권금액 | 변 제 계 획 (안) | 채권변제 금 액 |
| 상 환 기 간 | 상 환 율 | 변제금액 |
| (주)○○ | 53,251 | 7년2개월24일 거치 3년간 균등분할상환 | 원금의 60% | 23,963 | 29,288 |
| ○○철강 공업(주) | 160,525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원금의 45% | 72,236 | 88,289 |
가. 상기 (주)○○의 채무변제계획(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납부된 부가가치세 53,251천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채권금액 53,251천원에 대하여 우선 전액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채무변제계획에 의하여 실제 분할상환기간별 변제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을설> 채권변제금액(부가가치세 채권금액-변제금액) 29,288천원만 정리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 상기 ○○철강공업(주)의 채무변제계획(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대손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160,525천원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채권 160,525천원에 대한 변제금액 72,236천원에 대하여 분할상환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을설> 부가가치세 채권 160,525천원에 대한 변제금액(72,236천원)을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전액을 신고납부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