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거래상대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조기변제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포함함)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4, 1998.5.1 【질의】 (사례) 갑법인은 을법인과 거래를 하던 중 1997. 1. 매출액 1억원에 대하여 2.에 을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1억1천만원)을 받았으나 1997. 3.에 을법인이 부도가 났음. 갑법인은 을법인의 부도액에 대하여 1997년 1기 예정신고 후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8. 4. 현재 을법인과 을법인에 대한 채권자협의회가 협회를 통하여 을법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채권금액의 40%를 깎은 60% 금액만 회수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결정할 예정임. 따라서 갑법인은 총매출채권의 60%인 6천6백만원(부가세 포함)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 위 사례와 같을 경우 갑법인이 1998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할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백만원임. <을설> 60%만 회수하였지만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1천만원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898, 1999.4.6 【질의】 (상 황) 1. 당사는 (주)○○ 경유 ○○철강공업(주)과 납품계약된 냉연 BAF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1996. 12. 31 기준 잔금 1차분 10%에 대한 공급가 532,514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3,25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에 발행, 교부하고 기성금 수령을 기다리던 중 1997. 1. 23 (주)○○와 ○○철강공업(주)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 양사는 ○○지법 ○○민사부의 법정관리회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주)○○는 1997. 10. 7, ○○철강공업(주)은 1997. 8. 27 각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협의하고 있음. 2. 당사는 ○○철강공업(주)이 발행하고 (주)○○에서 배서한 중도금 2차분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잔금 1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1년 6개월 선납부한 상태로 있음. (질의사항) (주)○○와 ○○철강공업(주)의 부가가치세 채무변제계획제시(안)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 부가가치 채권금액 | 변 제 계 획 (안) | 채권변제 금 액 | | 상 환 기 간 | 상 환 율 | 변제금액 | | (주)○○ | 53,251 | 7년2개월24일 거치 3년간 균등분할상환 | 원금의 60% | 23,963 | 29,288 | | ○○철강 공업(주) | 160,525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원금의 45% | 72,236 | 88,289 | 가. 상기 (주)○○의 채무변제계획(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납부된 부가가치세 53,251천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채권금액 53,251천원에 대하여 우선 전액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채무변제계획에 의하여 실제 분할상환기간별 변제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을설> 채권변제금액(부가가치세 채권금액-변제금액) 29,288천원만 정리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 상기 ○○철강공업(주)의 채무변제계획(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대손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160,525천원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채권 160,525천원에 대한 변제금액 72,236천원에 대하여 분할상환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을설> 부가가치세 채권 160,525천원에 대한 변제금액(72,236천원)을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전액을 신고납부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