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57, 1996.11.9 【질의】 Ⅰ. 현황에 대한 요약 당사(이하 'A사'라 함)는 모회사(이하 'B'사라, 함)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와 관련한 업무의 흐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 <A사> | | ① | | | B사 ----- 본 사 | | | | ② | | | 지 사 | | | | ③ | | | 사업소 | | | | ④ | | | 개별 영업장 | ① A사의 본사는 운영실, 노무실, 영업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에서는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예산편성 및 통제를 수행하며 개별 영업장에서 수행된 검침용역에 대하여 계약기간종료 후 실적에 의한 정산, 대금청구 및 회수업무가 이루어짐. 영업실에서는 B사와의 검침용역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며 지사에서 송부된 검침ㆍ송달월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각 사업소의 적정인원을 통제하며 사업소, 지사, B사와의 업무관계를 처리함. 노무실에서는 지사 및 사업소 검침원의 급여계산 등이 이루어짐. ② 지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침원의 근무예절 등의 교육과 본사 지침의 사업소 전달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비품구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면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 ③ 사업소는 검침원들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로서 검침용역의 성격상 동 장소에서 용역의 제공은 일어나지 않으면 다만 검침결과에 대해 B사 해당 지점에 대한 보고 및 동 지점으로부터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는 A사 본사와 B사 본사간에 정산과정을 거쳐 산정됨. 사업소의 관리는 사업소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본사 및 지사의 지시에 의존하며 별도의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비용지출은 출장명령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지사에 자금을 신청하게 되며 지사는 소요자금을 사업소장의 계좌에 입금하게 됨. 사업소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별도의 회계처리는 일어나지 않으며 지사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소의 관리를 위한 사업소장은 검침원의 출퇴근 등의 인력관리를 담당함.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④ 개별 영업장은 각 전기수용가를 의미하는 바, 검침원의 실제적인 검침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B사로부터 수령한 전기요금청구서가 검침원에 의하여 배달되는 장소임. Ⅱ. 질의사항 상기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검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바,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1. 갑설 : 각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됨. 이유 : 동 장소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었고,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 및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동 장소에서 매출세액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2. 을설 : 각 사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여 A사가 B사와의 검침용역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및 정산 등의 제반 관리업무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사업소가 사업장이 됨. 3. 병설 : A사의 본사가 사업장이 됨. 이유 : 사업장의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여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 실제적으로 용역이 행해지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는 바, 검침사업소의 경우 검침원이 상주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사업소가 아닌 각 전기수용가이므로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건설업이나 운수업과 같이 용역의 제공장소가 산재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용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금회수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 12652-314, 1984. 2. 15)에 의하면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소재지에서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검침업무용역계약은 A사 본사 및 B사 본사 간의 일괄계약으로서 지사 및 사업소는 단지 검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장소일 뿐이므로 계약체결의무, 검침용역에 대한 관리, 용역대가의 청구 및 회수업무와 제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ㆍ지사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소는 본ㆍ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소가 단순히 검침 및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 부가46015-1769, 1998.8.7 【질의】 1.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고 “자치관리”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법 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5항에 의하여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 부터 1년간은 “사업주체” (건설회사 자체관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대행( “위탁관리” )할 수 있음. 2.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사업주체가 의무관리기간(1년) 동안 직접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치관리” 하는 방법과 “위탁관리”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음 3. 그러나 현재 세무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여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및 영리와 비영리 구분없이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을 부여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영리법인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할 때 관리사무소에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리법인과 같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나.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자가 맞는지.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847, 1994.9.10 【질의】 1. 당사는 가스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임. 2. 당사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시 지하철 공사로 인해 당초의 연결계획이 변경됨) 아파트에 당사의 배관이 연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LPG 가스를 공급하고자 함. 3. 아파트 단지내에 당사가 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당사가 매입한 가스를 저장하고 탱크와 연결된 배관시설을 통해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공급형태 임. 4.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당해지로용 고지서에 의해 요금을 수납하며 이러한 업무는 본사에서 함. 5. 다만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만을 위한 직원 203명이 본 아파트 단지내의 저장소에 상주하여 교대근무를 함. 6. 이러한 형태의 공급소를 ○○시 ○○구 ○○동 내에 아파트 지구별로 2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7. 이와 같은 공급소는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어 당사의 배관이 연결되는 시점인 1년 6개월 이후엔 철거한 예정임. 8. 당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각각의 공급소의 경우에는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 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 회신문(부가 22601-1860, 86. 9. 11)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 되오나 일부에서는 상기의 공급소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장에 해당 된다고 하기에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조세비용만 발생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각각의 공급소가 사업장에 해당 하는지를 부득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관리만을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70, 1999.6.30 【질의】 ○○공사(○○)와 당시(○○시설관리사업단)는 ○○의 각 지방방송국과 ○○별관에 대하여 청사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사유지보수, 청소, 경비, 영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은 ○○본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방방송국에는 현장 인력만 주재하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할 때 각 지방방송국이 소재하는 지역이 당사의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2-314, 1984. 2. 15)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2-314, 1984. 2. 15)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88누2359, 1989.4.11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의 개념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결이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에 독자적으로 매매거래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사에서 직접 택시회사들과 가스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택시회사에 1회 50리터의 가스주입권을 교부해 주고 이를 교부받은 택시회사의 기사들은 이 가스주입권으로 그때그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고회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에서 가스를 주입받았으며, 원고회사는 이와 같이 회수한 가스주입권을 모아 매월 말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택시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영수해 왔고 ○○영업소에서 택시회사에 주입해 준 물량은 사후에 그 물량을 보충해 주었다는 것인 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소는 가스를 보관ㆍ관리하면서 본사와 거래계약이 된 고객에게 가스를 주입해준 장소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매매거래를 행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