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9.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9, 1999.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45, 1999.8.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