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