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