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2, 1999.4.23 【질의】 금번 당사에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종합건설(주)의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일자에 해당되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오나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1998년 4월 10일 부도어음 원본 3장이 분실됨. o 질 의 : 부도어음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신청은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으나 당사에서 부도어음 원본을 분실하였으나 사실 경위를 밝힐 수 있을 때에는 부도어음 사본으로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22, 1999.5.10 【질의】 1) 상대방 매출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5건 336백만원이 부도처리(1998. 1. 1~1998. 6. 30)되었으나, 매출처가 1998. 7.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화의가 확정되어 부도어음 채권전액을 화의조건에 따른 상환스케줄에 의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분기별 균등분할변제받기로(이자면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화의채권으로 전환된 부도어음 채권 336백만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함. 2) 부도어음내역 발행자 : 매출처(화의채무자), 최초소지인 : (주)○○ | 어음번호 | 만기 일자 | 부도어음금액 | 부도어음 원본소지 여부 | 금융기관 부도 확인 여부 및 확인일자 | 비 고 | | 자가00000000 | 1998. 1. 26 | 59,803,862 | ○○은행 소지 | 확인받음 | 1998. 1. 26 | 어음할인 | | 자가00000000 | 1998. 3. 21 | 63,160,096 | ○○은행 기금소지 | 확인받음 | 1998. 3. 21 4. 15 | 어음할인후 ○○보증기 금대위변제 | | 자가00000000 | 1998. 4. 15 | 96,637,131 | ○○소지 | 확인받음 | 1998. 4. 15 | | | 자가00000000 | 1998. 4. 30 | 49,128,618 | ○○은행 소지 | 확인받음 | 1998. 4. 30 | 어음할인 | | 자가00000000 | 1998. 5. 30 | 69,552,219 | ○○소지 | 확인받음 | 1998. 5. 30 | | | 계 | | 336,281,926 | | | | | ※ 화의채권금액은 부도어음금액과 동일하며 화의채권자는 부도어음 원본 소지자(최종소지자)와 동일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