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4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생활정보지에 수회에 걸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생활정보지에 수회에 걸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