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하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자와 설비공사를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하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하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자와 설비공사를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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