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8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 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 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