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건설원가에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8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5, 1999.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5, 1999.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55, 1994.9.10 주태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