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도급계약은 1993.10.23이며 계약시 선수금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건축주(발주자)의 자금사정으로 1993.11.05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사착공일은 1993.11.02임) 또한 계약서상 선수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을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여부.
갑설)선수금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선수금의 목적이 당공사의 노임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수금을 당공사의 경비로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선수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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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