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030, 1988. 11. 30
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467, 1989. 4. 6
1.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갱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 승인서를 정정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각 호의 등록정정사유 중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관련된 정정사유(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서의 정정교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