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8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ㆍ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