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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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