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위탁급식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 및 음식용역의 범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법률 제5980호(1999. 4. 30)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인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면세적용 범위(대상학교)와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의 종류에 관하여 질의함. 또한 타당한 면세의 범위와 음식류의 종류에 대하여 회신 바람 (질의 1) 위탁급식 대상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중 면세적용의 대상이 되는 학교와 제외되는 학교는 무엇이며, 제외되는 학교의 기준은 (질의 2)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의 음식종류에서 학교내의 급식시설을 갖춘 후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위탁급식 공급업자의 도시락 제조공장에서 제조 납품되는 도시락 등의 식사류에 대하여도 면세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