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