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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