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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