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양승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회신] 수산물을 어획하는데 사용되는 그물 및 낚시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리는 양승기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별표2]에 열거하는"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완성되었거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하여 문어를 잡을 때 사용되는 로프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데 이용되는 자동 롤러임. 이러한 경우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