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의 제조, 수입판매 및 설치공사 업체로서 조달청(수요처: ○○시지하철건설본부)과 총 계약금액 \18,030,206,196의 신호설비 납품계약을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사와 수요자 간에 내자분\6,382,082,000 외자분\12,228,313,469(USD15,091,094*@\810.3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상의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와 면세로 분리하여 교부함....공급받는자측 의견
(을설)
- 계약금액 전체(원화, 외화 표시금액 불문)에 대하여 과세함.....공급자측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