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구내 식당)하는 음식물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 46015-4112, ’99. 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구내 식당)하는 음식물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 46015-4112, ’99. 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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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