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