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