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1이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 제5585호 개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금전등록기 설치사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9.1.1이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법률 제5585호 개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금전등록기 설치사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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