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입주자에게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ㆍ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1, 1992. 1. 16.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 후 자기가 분양한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