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누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03, 1995.10.16 【질의】 당사의 경락부동산의 경락대금에 관한 다음의 질의임. 당사는 1995. 8. 10 모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법원 경매에서 본건 부동산(토지없이 건물만 있음)을 46억 5천만원에 낙찰받았음. 그후 8. 17에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았고 9. 15까지 경락대금 중 낙찰시 납부한 보증금(금 4억6천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41억 8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그러나 당사는 사정에 의해 1995. 10. 2 잔금 41억 8500만원 및 지연이자 9,745,89.원정을 납부하였음. 경락자인 당사는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 겸 채무자도 역시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 전 소유자는 경락 후 9. 14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상태임. 위와같은 사건의 경우 부가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됨. 그리고 동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공매,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즉 법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 의 1) 경락대금이 46억5천만원인 바 부가 22601-564(1984. 10. 29)에 의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대금 46억 5천만원은 공급가액 4,227,272,727원과 부가세액 422,727,273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공급일은 최종 잔대금 납부일인 1995. 10. 2이 맞는지. 【회신】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48, 1997.4.7 【질의】 질의인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1996. 2. 20 사업확장을 위해 부도직전의 타인 공장용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장비를 은행부채를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이수 했으나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채권은행에서 1996. 10. 30 경매를 실시하였음. 질의인은 경매 실시전 채권은행에 경매연기를 요청했으나 질의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 부득이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공장용 건물과 기계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본인소유의 것을 본인이 경락 받은 경우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의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55, 1998.1.10 【질의】 갑법인이 국가 등에 토지, 건물, 구축물, 조경 등을 교환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교환가액을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시가평가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 <갑설>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이유) 평가기관의 첨언이 없는 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최종소비자가격이므로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감정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이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함이고 교환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또한 ○○감정원의 자료 ‘ 건물평가 적용시 유의사항’ 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기타용도의 건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56, 1998.9.24 【질의】 당사는 석유류 도매업체(업태: 도매, 업종: 석유류)로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조회사(적벽돌)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던 중 제조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유체동산(적벽돌)을 경매 신청하여 당사가 경락을 받아 직접 판매를 통해 채권보전을 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법원 또는 제조회사(적벽돌)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또한 매입세액 및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등)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적벽돌 제조회사 부도 후 사업은 계속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공급받은 당해 재화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73, 1996.9.19 【질의】 경매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에 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경매로 취득한 빌라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3.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4. 경매받을 당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5.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었다면 매출할 때 토지는 면세가 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 사본(부가 46015-636, 1996. 4. 4)을 참조바람. <참고예규>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함/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장이 전년도 12. 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함. (부가 46015-636, 1996. 4. 4)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 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 12. 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요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림. ○ 부가1265.1-2367, 1984.11.7 【요약】 경락인이나 법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은 경매재화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액을 경매재화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