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85, 1989.8.19 【요약】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시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당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표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건설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 당시의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은.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동지 : 부가 1265.1 - 1044 (1983. 6. 3) 부가 22601 - 541 (1989. 4. 21) ○ 부가46015-147, 1995.1.18 【질의】 폐사는 '94년 12월 ○○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불하받고 동 용지의 사용승락서를 수령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중에 있음. 동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물의 개요 1. 전체 대지면적 700평 2. 대지 취득가액 35억 3. 평당 취득가액 5백만원 4. 1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1,500만원/평) 5. 5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500만원/평) "갑"설 : 토지의 취득원가는 확정되었으므로 분양가에서 토지가를 차감한 잔액을 건물가로 보아 과세표준 산출. 1. 1층 분양시 건물가 : 1,500백만원 - 100백만원 = 1,400백만원 부가세 : 1,400백만원 10% = 140백만원 2. 5층 분양시 건물가 : 500백만원 - 100백만원 = 400백만원 부가세 : 400백만원 10% = 40백만원 "을"설 :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토지과세 시가표준액 : 40만원/평,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 60만원/평) 1. 1층 분양시 60 -------- 건물가 : 1,500백만원 40 + 60 = 900백만원 부가세 : 900백만원 10% = 90백만원 2. 5층 분양시 60 -------- 건물가 : 500백만원 40 + 60 = 300백만원 부가세 : 300백만원 10% = 30백만원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추후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