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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