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