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 7. 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 2.19.; 부통 11-24-7
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 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