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등록신청일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업(건축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등록신청일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업(건축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