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67, 1995.8.23
【질의】
<<질의내용>>
당사는 광고판매 수익금으로 전화번호부의 발행비용을 조달하여온 회사인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5. 9. 1부터 ○○통신과의 업무위탁 협정에 의거 광고판매 및 수금을 대행하는 수탁회사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으며 1995. 6. 1부터 1995. 12. 31까지 광고판매하는 지역의 전화번호부로서 1996년중에 발행예정인 전화번호부의 광고게재 수입과 발행비용은 ○○통신의 수입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계획임.
이에따라 당사가 ○○통신의 공고판매 및 수금사무를 수탁하게 되는 경우 위 업무전환일 이전인 1995. 8. 31까지 당사가 광고주와 체결한 광고청약분과 1995. 9. 1이후 광고주와의 광고청약에 관한 세무상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1995. 6. 1부터 1995. 8. 31까지 당사명의로 광고주로부터 청약받은 광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처리문제
(가) 당사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1995. 6. 1부터 1995. 8. 31까지의 기간에 광고 주로부터 청약받은 광고 중 광고계약금수금, 분할 수금 또는 전액완불 수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와 계약금등을 받지 않았으나 청구용으로 광고료의 일부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한 경우가 있으며 1995. 6. 발행분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쳤는바 1995. 9. 1자로 당사의 사업운영체제 전환시 1995. 6. 1부터 광고판매한 부분부터 ○○통신의 수입 및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므로 1995. 6. 1부터 8. 31까지 ○○전화번호부(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갑설) 광고판매기간이 1995. 6. 에서 12.까지로 판매기간 중에 계약금수금, 분할 수금, 전액완불수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9. 1 ○○통신으로 업무전환되므로 1995. 6. 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기 부가세 확정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광고주에게 환불해주고 7, 8월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주에게 교부한 후 다시 9. 1자로 6. 1부터 8. 31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통신 명의의 위수탁 계산서(○○통신은 면세사업자임)를 발급,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설이 있는 반면
을설) 1995. 9. 1 사업전환 되기전까지의 ○○전화번호부(주)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 신고분 및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세신고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종결하고 9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통신 명의의 위수탁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을설"이 해당될 경우 1995. 8. 31이전 광고료의 계약금등을 지불한 광고주에게는 당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만큼은 과세이며 잔액에 대하여는 면세적용을 받게되므로 광고주가 광고료 전액을 면세받기 위하여 광고 청약분에 대해 취소요구를 하여 부가세 수정신고하고 1995. 9. 1이후 ○○통신명의로 청약할 경우 부가세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2. 사업운영체제 전환에 따라 1995. 9. 1부터는 ○○통신명의(당사는 수탁인 표시)의 청약서에 의한 광고청약을 광고주로부터 받을 계획이며 이때부터는 ○○통신 명의의 위수탁 계산서를 발행,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3. 1995. 6. 1부터 8. 31까지 광고주로부터 수금한(선수금) 금액을 ○○통신에 이관하여 ○○통신의 수입으로 회계처리시에 당사와 ○○통신간의 별도의 세무자료 발생은 필요없는지.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05, 1998.6.2
【질의】
1. 상가점포 약10평을 분양받는 계약을 하고, 잔금만 미불인 상태인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것을 환급받은 바 있음.
그런데 형편상 위 분양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해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의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사항
① 해약일은 해약하기로 약속한 날인지.
해약하기로 약속하고 분양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인지.
해약하기로 약속하고 분양대금의 전부를 받은 날인지.
민사소송에 의한 해약의 경우 확정판결일인지.
② 해약일로부터 언제가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③ 이미 납부했다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지.
④ 해약되면 상가점포를 공급하였던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을 받았던 자(질의인)는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⑤ 해약된 이상 질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치는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부담치 않는 것인지.
⑥ 만약 위 점포를 질의인이 해약치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사업을 한다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⑦ 기타 알고 행해야 될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4, 1998.1.24
【질의】
1. 오피스텔을 분양(16평형 ; 분양가 - 칠천만원)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오피스텔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부가세를 환불받았음.
그런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이천일백만원)은 융자를 해주기로 회사측에서 약속하였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은행의 대출이 어렵게 되었고, 더구나 임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에 처하여 본인은 부득이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분양계약의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음.
2. 본인은 부가세 관계를 ○○세무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환불받은 부가세 환불금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전액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3. 본인의 경우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완전하게 소유(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취득의 의사를 해제한 경우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납세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9, 1998. 1. 22)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39, 1998. 1. 22)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