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