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6, 1998.10.16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②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③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6, 1998.10.16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③ 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