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기를 양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1802, 1977.7.28 【요약】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중기ㆍ자동차 등을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중기ㆍ자동차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동지:부가 22601 - 1574 (1985. 8. 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