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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