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여부,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610, 1981. 10. 6 【질의】본인은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경우 【회신】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