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82, ‘97. 8. 12) 및 부가 46015-2714, ’96. 12.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2, 1997.8.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시기간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2, 1997.8.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시기간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우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14, 1996.12.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