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31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99.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3,1998.0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