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자가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제조업자가 ○○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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